반응형 셀프등기어디에서1 셀프등기 순서 #셀프등기 필요서류 절차1. 잔금 전에 대법원 등기소에서 필요 서류 작성하기1. 법원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와 위임장 파일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놓기* 주의해야할 용어/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매도인 도장 미리 찍혀 있는게 좋다고 하니 미리 챙기자. 혹자는 매도인도장은 위임장에만 찍어도 된다고 하기도 함. 절차2. 잔금을 치른 후 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2. 매도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3. 매도용 인감증명서4.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행)5.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건물대장은 집합건물 발급받기(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해당 서류들을 발급 받았을 때.. 2025. 3. 2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