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1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경매 #부린이 과거 부동산 계약 당시, A씨는 집은 마음에 들었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은 것 같아 계약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집은 부산에 소재하고 있었고, 시세는 14억. 을구에는 A은행의 근저당 9억이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이 4억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개사는 A씨에게 "A씨는 보증금이 5천 8백만원이라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니 경매에 넘어가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A씨를 안심시킵니다. A씨도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찾아보니 정말 부산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6,000만원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1년 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내 보증.. 2021.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