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구입1 전세에서 분양,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DSR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선 2억 초과시 40%만 대출이 됨. 기준일은 대출일.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실거주까지 해야 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음. 다만, 금융위에서 은행으로 문건이 왔는데 규제 시행일 이전에 분양을 받은 경우엔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음. 만약 전세를 살고 있다가 미리 들어갈 집을 매수할 때 해당 집에 세입자가 있는 세낀 매물이면, 반드시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어야 한다. 만약 세입자 계약만료일이 6개월보다 적은 상황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아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문제는 3억 초과의 집을 산 상황이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집에 들어갈 수 없게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다. .. 2021.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