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된집일반매매1 경매로 넘어간 내집 경매취하(취소) 방법(대출갈아타기, 일반매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 후, 만약 3달 이상 은행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갑자기 돈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돈이 순간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겨우 3달 이자 연체했다고 몇 억하는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이런 경우, 은행 대출 갈아타기하는 방법을 통해 경매를 취하(취소)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이 집 값보다 크냐, 적으냐 입니다. 만약 경매를 당한 집의 값이 빚보다 적은 경우, 다른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도할 수 있으며, 법원 경매로 처분되기 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당한 집 값보다 빚이 많은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 경매.. 2021.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