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원241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대출 #전세보증보험 가능여부 전세를 얻을 때 등기부등본만 아니라 꼭 확인해야할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주용도와 크기, 위반건축물의 존재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하기위해서 해당 건물의 주용도가 '거주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이란, 사전에 허가 받은 건축설계도와 다르게 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꼭대기층에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1층에 주차장을 개조해 방을 만드는 식입니다. 복도공간을 확장해서 집으로 만들거나 1세대를 반으로 쪼개서.. 2021.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