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UG전세보험1 2022년 달라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사업자 #전세금+대출액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 2021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가입조건이 안 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못 했던 임대사업자에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2020년 발표된 7.10부동산대책으로 21년 8월부터 모든임대사업자가 HUG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려면 '전세금+해당 집에 대한 대출액(근저당)'이 집값(실거래가, KB시세 또는 공시지가X1.5)보다 낮거나 같아야 하는데, 다가구 빌라 전세의 경우, 집값이 10억이면 근저당 4억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 7억. 내 보증금 2억... 이런 식으로 집값이 근저당+다른세입자 보증금+ 내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가 부지기수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맨 처음 그 발표를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가입 조건이 .. 2021.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