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2

경매에 넘어간 집,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 개월 전에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바뀌고 얼마 안 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알고 보니 새로 집을 산 사람은 돈이 없는 갭투자자였고, 다른 집의 빚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경매에 전셋집이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전셋집의 보증금을 어느 정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주택에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것을 말합니다. 최소한 경매에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경매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만약.. 2021. 5. 13.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경매 #부린이 과거 부동산 계약 당시, A씨는 집은 마음에 들었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은 것 같아 계약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집은 부산에 소재하고 있었고, 시세는 14억. 을구에는 A은행의 근저당 9억이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이 4억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개사는 A씨에게 "A씨는 보증금이 5천 8백만원이라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니 경매에 넘어가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A씨를 안심시킵니다. A씨도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찾아보니 정말 부산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6,000만원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1년 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내 보증.. 2021. 4.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