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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일기

등기부등본 보는법1- 다가구,다세대 구분하기 #부린이 #전월세계약

by Mumyeong_Kim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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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으로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아니 왜 이런 것을 학교에서는 안 알려주는 것인가? 진짜 필요한 생활상식은 의무교육으로 가르쳐주는게 맞지 않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른다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봐야하는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려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품인 물을 구하기 위해 난생 처음 우물을 파고 물을 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구하는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상식이지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세계.

제가 난생 처음 집을 구해야 했을 때, 마주했던 기분이었습니다. 

 

집 구하기의 첫 단계. 등기부등본 구하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를 말합니다. 특히 집에 대한 빚(근저당, 채권)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1번으로 봐야 하는 문서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물로 나온 집을 보고 난 후, 중개사에게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고 난 뒤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빚이 너무 많아 그대로 헛걸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정문제로 부동산에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법원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보면 됩니다. 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원등기소(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보고 싶은 집의 주소를 집어넣는 게시판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문제는

출처: 법원 등기소

'부동산 구분'을 해야 하는데, 첫번째 셀렉트 박스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게 대체 무엇인지 아리송하다는 것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구분방법


이때 '집합건물'은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은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입니다. 

*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권리관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쉽습니다.(내가 입주하는 순간 나보다 권리가 앞선 사람이 없어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에 1가구) 집이 한개지만, 세대가 여러개이며, 집주인도 각 세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1개의 건물에 집주인이 1명(또는 공동명의 가능)입니다. 방이 여러 개여도 세대는 1세대이며, 각 방의 집주인도 모두 동일인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권리 관계가 각 방마다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에 전입신고한 순서대로 권리순서가 부여됩니다. 만약 새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새로 이사한 사람이 가장 나중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앞서 이사온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줘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보니 다가구 주택에서는 전입하자마자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 = 다세대 / 토지,건물= 다가구

 

다만 법원등기소 열람하기 게시판만 봐서는 내가 보려는 집이 '집합건물'인 다세대인지, '건물/토지'인 다가구인지 알수가 없으니 일단 '집합건물'로도 검색해보고 '집합건물'로 검색이 안 되면, '건물'로 해놓고 검색을 해보는 방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소를 넣으면 그 다음에 등기기록 유형을 또 고르라고 하는데, 이때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고르면 집에 관련된 빚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악독한 집주인은 어떻게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일부 돈을 갚고 일시적으로 가압류를 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것이 없었는지 말소사항포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내가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라고 권리를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집주인이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기기록 유형까지 설정한 후, 700원을 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다세대, 다가구라고 적혀 있거나,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면 '표제부' 왼쪽 상단을 보면 됩니다. 

'표제부' 표 왼쪽 상단에 '집합건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세대, '건물' 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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