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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입니다.
이하의 3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한 후, 가입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계약맺으려는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아보기 > 확인방법
2.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확인방법
3.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신탁'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의 이름확인하기. 혹여 '(주)OO회사' 또는 'OO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절차가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어려워짐
위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하였다면 이하의 항목에 금액을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나보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
주택가격:
결과:
* 나보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 * 주택가격: (1)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가 (2) KB시세 (3)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1.5배 (우선순위 (1)>>>(3)) |
다만, 위에 계산식으로 가입가능이 나왔어도 만약 등기부등본 '을구'에 가압류가 있거나, 집주인이 이미 전세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주거용이어야 하며 대출 상품도 질권설정이 HUG나 HF로 되어 있는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권설정이 SGI로 되어 있는 대출상품 이용시 HUG전세보증보험 이용 불가)
이 계산기는 제가 직접 만든 것으로 실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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