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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일기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점

by Mumyeong_Kim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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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안 중 하나로 나오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우선 민간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주체가 건설사 소유의 법인 또는 재건축 조합의 법인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개인 소유의 전세 임대주택보다는 쉽습니다. 

일단 내가 언제 나가겠다고 법인에 신청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아파트 전세값이 날이 갈수록 떨어질게 뻔한 상황에서 역전세로 다음세입자를 못 구해 그대로 발이 묶일 것을 걱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민간임대주택은 분명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법.

민간임대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제점1. 만기 날짜를 맞추지 못 하면 위약금 발생


보통 임대 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고, 2년 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간임대아파트가 개인이 주인인 전세 물건과 다른 점이 있습닌다. 

바로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 몇 백 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개 일반 집주인이 가진 전세계약 물건의 경우, 계약 만료되기 최대 6개월 전에, 최소 3개월 전에 퇴거를 요청하면 미리 세입자 구해지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는게 보통입니다.(물론 최악의 경우, 안 구해지면 못 돌려 받지만...)

이렇게 보통 임대 물건은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대개 계약 만기 앞뒤로 한두달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반해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만기일로부터 남은 일자 X n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나, 날짜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아 이미 분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수두룩입니다. 

실제 모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위약금이 일에 2~3만원이고 모 건설사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해당 건설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답변한 상태)

예를 들어 만기가 23년 2월 28일인데, 23년 2월 1일에 나가야 할 상황이면, 위약금 약 80만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2달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 160만원을 내야 퇴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가 집을 사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중간에 비어 2년 3개월을 살고 나가면 안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냥 살라고 막무가내로 우겨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22년 4월 5일에 나온 YTN기사입니다.

https://bit.ly/3juFFG2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왜 중도 해지 안 되나요?

[앵커]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한 임...

www.ytn.co.kr

 

 

 

문제점2. 퇴거시 원상복구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


보통 임대 살다가 나갈 때 집에 큰 파손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주는게 통상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훼손이 아니면 대개 청소비만 받고 서로 정리하는데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단가표가 있으며, 생각보다 단가가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악덕업자들은 단가표를 공개하지 않고 몇백만원의 원상복구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해 

세입자들이 집에 압정하나, 테이프 하나 쓰지 못하거나, 바닥에 흠이 날까봐 바닥 전체에 매트를 깔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커텐을 설치해도 훼손으로 보고 수선비를 청구하고, 메꿈하는데 25만원을 부른다거나,  약간의 기스만 있어도 한면 전액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 21년 8월 기사) https://bit.ly/40ytx7y

 

 


나가며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래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못드림..^^하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위약금'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다양한 곳들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를 염두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1월 21일 기사: https://bit.ly/3RyOdYS

 

"새집 계약 날릴 판" '돈맥경화'로 전세금 안 주는 임대아파트 등장

[제보취재] 세입자에 불리한 조항과 자금시장 경색 맞물려..."계약기간 내라 손배청구 어려울듯"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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