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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일기

집주인의 세금체납 동의없이 확인하기

by Mumyeong_Kim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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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부터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아아!! 

이전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계약일 이후부터 집주인이 국세를 연체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버리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괴이한 형태였는데, 

2022년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전세사기가 몇 천건이나 발생하자, 국가에서도 이제서야 제도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법의 사기는 10년전부터 있었는데, 피해자가 적어서 고쳐지지 않다가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나서야 고친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는 고쳤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정리하자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과 달라진점

  기존 바뀐 점
1. 동의 여부 집주인 동의 있어야만 미납 국세 열람 가능 가계약을 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열람 가능
2. 확인장소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전국의 모든 세무

 

* 열람 조건

1. 국세만 열람 가능

지방세는 여전히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는 취득세 정도라 국세에 비하면 연체되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 이전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가계약을 해야 함

가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특약을 넣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약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잔금을 치르기 전, 집주인에게 미납된 국세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같이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서 미납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경우, 미납국세 열람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람신청서(임대인의 성명란은 공란으로 작성 가능)
(2) 임대차계약서
(3)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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