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9억원 이하 주택
2.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
+ 3년 이상 거주시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씩,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공제
3. 1가구 1주택
*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capital-gain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납니다.
주로 단타와 다주택자로 부동산으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 폭탄이 예상되는데요, 양도세율은 취득 시점에서 양도 시점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이 70%입니다.
1억이 순수익이라면 세금이 지방세 포함 7,700만원, 순수익이 2,300만원이 됩니다.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니 2년 이상 1주택자인 실수요자분들은 양도세 폭탄을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60%내야 하는 것이 뼈 아픈데요, 저 역시 신도시 분양권이 하나 당첨되어서 고민을 무척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6월 이전의 분양권이긴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 2년 이상 보유해도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비인기 지역이라 이 불장에서 미달난 곳인 것도 마음에 걸려요. 게다가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주변부 입주물량 거의 7만세대에 달해서 매도 시점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고민스럽네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 +30%가 중과됩니다. 단기 양도세유과 다주택중과 세율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모든 다주택자가 이렇게 중과 받는 것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내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는 것도 별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이죠.
다만 조정대상 지역 외의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 없이 기본세율(6~24%)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 외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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