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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일기

전세에서 분양,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by Mumyeong_Kim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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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선 2억 초과시 40%만 대출이 됨. 

기준일은 대출일.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실거주까지 해야 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음. 

다만, 금융위에서 은행으로 문건이 왔는데 규제 시행일 이전에 분양을 받은 경우엔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음. 

 

만약 전세를 살고 있다가 미리 들어갈 집을 매수할 때 

해당 집에 세입자가 있는 세낀 매물이면, 반드시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어야 한다.

만약 세입자 계약만료일이 6개월보다 적은 상황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아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문제는 3억 초과의 집을 산 상황이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집에 들어갈 수 없게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내가 산 집의 전세 만기가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의 만기보다 길면, 은행 대출 연장이 안 된다. 

정리하자면, 전세를 사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했다면 

1. 구입하려는 집에 세입자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집 구입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못 쓰게 하기

2. 구입한 집의전세 만기일이 내가 전세 살고 있는 곳보다 길면 내 전세대출 연장이 안되므로,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전세만기일이 8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집을 구입하자. 

3. 3억 초과 주택 구입시, 내가 다른 곳에 살겠다고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은 불가이므로, 현금 없으면 실거주 위주로 구입하기(신용대출은 1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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